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무납부고지)
요지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가하였어야 함에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구2603심판(2009.09.22)양도소득세 무납부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함(각하)
  • 참조결정조심 2017서5173심판(2018.02.02)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