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
요지
청구인은 주소지주택에서 여러차례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고 귀속연도가 다른 종합부동산세 역시 경비원이 수령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부재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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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 2010중1973심판(2010.07.29)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중7874심판(2023.11.1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