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정보공개결정통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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