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한 도과)
요지
국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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