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요지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세액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증액결정하기 전에는 청구인이 예정신고로 확정시킨 세액을 똑같은 금액으로 다시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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