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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