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요지
당초 경정청구에 따른 거부처분을 받은 후, 당초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0378심판(2006.09.0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