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과세처분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2565심판(2010.03.22)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가공매입자료 수취 실행위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할 수 없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