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인 08.12.1.부터 3일이 경과한 08.12.4.에 청구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에도 청구인은 불복청구기간 90일이 지난 11.8.12.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무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며, 이처럼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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