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에서 11.6.27.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적접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3542심판(2011.11.2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