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시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시 과세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812심판(2011.04.11)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