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위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분양사업자에게 환급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채권양도통지에 따라 쟁점환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뿐 환급결정을 거부하는 등 청구인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2898심판(2007.09.10)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