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해외소득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해외현지법인들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된 수익을 은닉하여 사주일가에게 귀속시켜 조세를 회피하려 할 의도도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의2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176심판(2022.01.14)쟁점심판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