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
요지
청구인이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전 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신빙성 있는 계약서로 판단되는 점, 취득시점보다 양도한 시점의 공시지가가 4.5배 상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전 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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