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
요지
취득가액 OOO원 경우는 지급사실이 확인되나, 금융조회를 통하여도 OOO원( 청구인은 OOO원의 지급증빙을 제시하였으나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주장 )은 그 귀속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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