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원인지 아니면 OO원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지출한 금액은 OO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억원으로 보아 그 감액된 금액만큼 소득금액을 증액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0251심판(2008.08.26)어민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특별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산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