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감정가액을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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