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가액을 증여일로부터 4개월전 공매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공매가격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는 점, 2008년 전소유자가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가액보다 당시 기준시가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공매취득일로부터 증여일 사이에 부동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었고 주위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가격변동에 영향을 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시가산정시 쟁점토지의 공매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755심판(2010.06.17)(합동)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