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지
쟁점토지는 등기가 완료된 상태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등기된 쟁점토지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84서2005
  • 참조결정국심 1993서0713심판(1993.07.16)양도당시 토지위에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와(2) 토지의 양도를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