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압류·공매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원상회복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요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만 되어있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묘지로 허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보여지므로 각하하는 것이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870심판(2008.10.28)묘지로서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