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5경4097 (1996.05.30)
- 제목
-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요지
- 법인의 충주공장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5.4.17 「제3차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합리화 대상기업 및 합리화 기준”에 따라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의 충주비료공장(토지·건물·구축물)을 양수하여 비디오테이프 등 자기테이프제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양수한 토지는 752,204㎡(89사업년도 부터는 744,131㎡로 93사업년도부터는 743,868㎡로 됨)이고, 그 이후 93.12.31까지 새로 취득한 토지면적은 198,722㎡로 93.12.31 현재 청구법인의 충주공장이 소유하고 있는 총토지면적은 942,590㎡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충주공장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공업배치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제4항에 규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등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95.4.1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 △387,615,200원, 92사업년도 법인세 1,574,935,360원, 93사업년도 법인세 2,619,459,320원을 경정·고지(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9 이의신청, 95.8.30 심사청구를 거쳐 9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을 구
제3항 제8호에서 구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 같은 법조에 의하면 당해부동산을 취득하는 합리화지정법인에 대하여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제4항 제8호의 규정은 당해 부동산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제4항 제8호에 ‘구
제2항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산업합리화 지정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양수기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재무부의 유권해석(재무부 예규 법인 22631-87, 92.5.6)에 따라 청구법인이 충주공장을 산업합리화조치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공장입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양수한 쟁점토지를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위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4항 제8호에서 “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제1호의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또한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다른 지정산업 또는 기업에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규정을 종합해 보면
제2항의 적용을 받은 부동산이라 함은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부동산으로 해석되므로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양수한 청구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국심 93경2201, 93.12.24 같은뜻).
따라서 청구법인의 충주공장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공업배치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1996.01.01 시행 당시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경2201심판(1993.12.24)세금과 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