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령상으로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직접 제한하는 근거는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 또는 위탁 경작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던 사정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한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초과한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2405심판(2014.10.14)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