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경작기간 합산대상인 피상속인의 범위가 직전피상속인에 한정되고, 청구인의 부친은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제한 고시 전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사용제한기간도 4개월에 불과해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 중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광1030심판(2011.05.18)자경기간에 합산되는 피상속인의 범위에 전전피상속인(조부)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