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제55조의2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토석의 형질변경을 위한 지반공사, 분할측량, 토목설계 등을 수행 이후 전용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착공 또는 허가목적에 해당하는 토석채취 등에 관한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2호 단서조항에 따른 전용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개발행위허가기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418심판(2011.04.26)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입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