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무상귀속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2토지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10,998.2㎡)를 처분청에 무상귀속하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03-10 토지 5,013.2㎡를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해당 토지는 쟁점토지의 반대급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조심 2023지35, 2023.9.5., 같은 뜻임).② 청구법인은 201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이 개정 시행되기 전인 2015.3.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고, 2019.1.1. 이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기 위해 쟁점2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조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토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3435심판(2023.03.09)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3지0035심판(2023.09.05)① 도시정비법에 따라 폐지대상 정비기반시설인 국공유지를 양도받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반대급부”를 받으면서 기부채납한 것인지 여부②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금액을 당초 조합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