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10여년 동안 분리과세하여 오다가 과세착오를 이유로 종합합산 내지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당초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착오과세를 바로잡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790심판(2011.06.17)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4서2033심판(2024.05.21)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