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①.②토지는 그 현황이 자연상태의 임야, 재해방지용 조정지, 퍼팅연습장 등임에도 분리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①.②토지 가운데 현황임야 등에 대하여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해당 토지의 현황 등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쟁점①.②토지 가운데 조정지 및 퍼팅연습장에 대하여 기각결정, 쟁점①골프장 토지 가운데 처분청이 인정한 대중제 안분 용지면적(12,129㎡)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결정, 쟁점②토지 가운데 조사구역⑤.⑥은 원형보존지로, 조사구역⑦은 재해방지용 조정지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경정결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329심판(2015.08.20)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농지, 조정지, 직원 숙소 및 연수시설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828심판(2018.10.30)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사실상 도로, 퍼팅연습장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