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제외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본래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외 달리 법령에 의하여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670심판(2017.12.26)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