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건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건축물 건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573심판(2022.12.29)쟁점토지의 건설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