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로서 당초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038심판(2012.06.14)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