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원형보전 임야 등으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①토지 중 196,065㎡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4,10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②토지 중 28㎡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4,14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고, 쟁점③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59심판(2017.07.19)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