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20년 이상 소유하였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가 농지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자경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사업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인근주민확인서, 간이영수증 등만으로 경작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농번기에 해당하는 20**년 9월과 20**년 7월에 각 촬영된 Daum지도 및 Naver 지도의 로드뷰를 보면 쟁점토지에 잡풀이 무성하고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농지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광1030심판(2011.05.18)자경기간에 합산되는 피상속인의 범위에 전전피상속인(조부)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