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 즉,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7129, 2023.8.31. 등 같은 뜻).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7129심판(2023.08.31)쟁점보험금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