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의“만기ㆍ사망ㆍ해약등으로소멸된책임준비금”에해당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
요지
개정된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 규정은 그 개정 취지 및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감안할 떄, 동 규정상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보험계약의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경우의 책임준비금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상해ㆍ질병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 즉,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7129심판(2023.08.31)쟁점보험금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