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의“만기ㆍ사망ㆍ해약등으로소멸된책임준비금”에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상해ㆍ질병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보험금 지급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도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며,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서1001
  • 참조결정조심 2019서2038심판(2019.09.26)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상해.질병 등의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