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증여재산가액의 수증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주식의 포괄교환일(06.5.3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뉴로테크 주식 21,387주이 주주명부상 확인되는 점, 청구인 소유 구주를 인도하고 신주를 교환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327심판(2010.12.22)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기각)
  • 참조결정조심2009중1909심판(2009.09.24)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