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 ㅇㅇㅇ가 쟁점증권계좌를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그 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을 청구인 ㅇㅇㅇ 등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주식 배당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명계좌의 사용은 그 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가장하는 수단에 해당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에서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 되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명의신탁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4007심판(2010.03.19)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서5089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