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증여세가 과세되는 명의신탁이 아니고, 설령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명의신탁비율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친인척 등 15명 명의의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초기투자자금이 그들 자신의 자금이 아닌 ○○○ 등의 자금으로 조사된 점, 친인척 등 15명이 본인들의 쟁점증권계좌를 직접 관리ㆍ운용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인 ○○○ 등이 타인 명의의 쟁점증권계좌를 관리ㆍ운영하면서 상장법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각 누락한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주식 등의 명의신탁은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219심판(2011.10.19)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