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중개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어드레스 커미션은 관행상 선주회사가 요구할 경우 선박수주를 위해서는 선박건조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사용용도가 선박건조와 관련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인에게 지급한 쟁점중개수수료가 선박건조계약금액의 약 1.53%로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중개수수료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4134심판(2015.05.11)청구법인이 선박중개회사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