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므로 착공시기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851심판(2020.04.01)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