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이 양도세 특례 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 조특법? 제97조의2 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특례 적용대상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이 양도세 감면특례 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의 주택수에서도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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