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주택의 1층~4층을 공부상 용도와 같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해서 양측 모두 다툼이 없는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4개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하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이거나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507심판(2018.05.31)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