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약 2개월 만에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였으며, 06년 및 11년에 쟁점주택 외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도 있으므로, 당초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304심판(2019.09.19)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