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므로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2567심판(2021.01.05)청구인이 고가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