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소득령§155(20)에서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양도 당시 상속주택, 대체주택 등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입법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는 점(헌법재판소 97.2.20. 선고 95헌바27)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같이 1세대 5주택이 된 경우까지 비과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7779심판(2022.12.13)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