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면세 전용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11.1기 과세기간에 취득한 쟁점주택(36세대)을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주택을 11.1기 과세기간에 취득하였음에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2년 6개월 이상 경과되었는데도 분양된 주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쟁점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부0446심판(2005.03.22)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