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②주택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청구인의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쟁점②주택 취득은 질병요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중2343심판(2005.10.1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