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주택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옥상에 판넬/벽돌 설치 주거 무단증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까지 그 기재 내용에 변화가 없으며 1층도 별다른 용도변경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1층과 옥탑에 거주자가 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7132심판(2023.04.10)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일 일자에 고지한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