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서상의 내부문건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부문건가액이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쟁점주택의 시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택의 양도가액이나 감정평가서상의 내부문건가액이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중0970심판(2001.10.20)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