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자 ○○○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딸이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공무원연금수령액으로 생활하고 있고, 청구인의 딸은 맞벌이 부부로 별도의 근로소득으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인사교류시까지 대체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과 딸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523심판(2010.12.06)청구인의 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